표준기구와 표준특허 정책
특허정책의 개요
- 표준이 제정되면 그 표준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, 표준화기구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
표준화 기구별 특허 선언서
- ITU-T/ITU-R/ISO/IEC: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Declaration
- IEEE: Letter of Assurance
- ETSI: IPR Information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
- TTA: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
표준 제정절차
일반적인 표준 제정 절차
- 표준화 기구마다 표준 제정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지만,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만들어짐
ISO, IEC 표준화 절차
- 이와 같은 절차를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별로 살펴보면, ISO와 IEC에 유사하게 적용되는 표준화 절차는 다음과 같음
표준화 활동 자격 획득
- 표준화 기구에 표준안에 관한 기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표준화 기구에 소속된 정회원이 되어야 가능함
- ISO와 IEC는 1국가 1대표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(KATS)이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
- ITU는 정부회원(Member state)와 부문회원(Sector Member)이 있으며, 이 중 정부회원은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자격을 가지고, 부문회원은 산·학·연 누구나 회비를 내고 신청하여 ITU의 부문회원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음
-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이 국제 표준화 기구의 어느 기술위원회와 관련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, 이는 각 국제 표준화 기구의 홈페이지26)에서 각 기술위원회의 작업범위를 검색해 봄으로써 어떤 기술위원회에 기고를 하면 되는지 확인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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