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 주체의 관점에 따른 유망기술 도출법
- 기술개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유망성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
- 기술을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에서 객관적 유망기술과 주관적 유망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음
① 객관적 유망기술: 기술을 활용할 주체를 고려하지 않고, 기술 자체의 가치나 유망성을 판단하여 유망하다고 선별된 기술을 의미함
② 주관적 유망기술: 일반적으로 객관적 유망기술 중 그 기술을 활용할 주체가 자신의 개발 또는 활용목적에 비추어 유망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로서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의미함
기술의 특성에 따른 유망기술 도출법
- 기술은 크게 기존 제품의 기능·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“제품기술”과,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 적용되는 “공정기술”로 나누어 볼 수 있음
- 일반적으로 “제품기술”은 특정한 제품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반면, “공정기술”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음
① 제품 기술이 중요한 경우: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 내지
디자인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 더 효과적임
② 공정 기술이 중요한 경우: 대량의 산업용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생산 중간 중간의 공정에서의 획기적인 개선이 마지막 단계에 생산되는 최종 산물의 품질을 결정하거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
특허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도출법
- IP R&D의 개념을 기준으로 공백기술은 기존의 특허 분석을 통해 부족한 기술적 영역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며, 유망기술은 기존의 특허 외에 향후 추가될 기술적 개발 방향을 추가하여 특허포지셔닝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임
-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백기술에서 도출된 영역에서 확장될 기술의 영역을 재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함
- 일반적인 공백기술 도출을 위한 OS Matrix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기준 영역의 수정/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유망기술 도출 가능
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석을 통한 강점기술 도출법
-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기술 신성장 아이템 제시,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, 및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미래기술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보고서임
-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기술의 미래성장 방향성을 고려하여, 타 부처 기술로드맵과 달리 중소기업의 수요조사 및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단기(3년 이내)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수립함
- 중소벤처기업부 R&D 사업의 전략적 투자방향 및 투자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, 중소기업 기술로드맵과 R&D 사업의 연계가 강화됨
- 매년 초 해당 기술로드맵이 공개되며,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전략이 집대성되어 있음
- 매년 선정된 핵심 전략분야(2023년의 경우 40개의 전략분야 선정) → 핵심 전략품목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으며, 제품별로 기술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어 핵심 기술 매칭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음
- 전략품목별 전략 기술로드맵을 제시하며, 기술 전략분야에 제시된 기술로드맵을 기초로 해당
연구자, 연구기관, 해당 기술,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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