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는 자동차 과태료, 범칙금
과태료 이의신청
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)
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단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1조)
즉,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 들이면 과태료는 취소됨
범칙금 이의신청
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면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, 고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(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7조)
이의신청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서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, 만약 신청인이 도중에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다.
과태료 의견진술 및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
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확인가 마찬가지로 과태료 의견진술 및 범칙금 이의신청도 경찰청교통민원24(http://www.efine.go.kr)에서 할 수 있다. 로그인을 하면 조회탭에서 과태료,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청탭에서 과태료-과태료 의견진술, 범칙금-법칙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* 의견진술 : 과태료(사전통지기한 내)에 대해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.
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방식에 위배되어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비스가 중단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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