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보호구역이란
“어린이 보호구역”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,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(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조)
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통행제한
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(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).
- 자동차, 건설기계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,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(動力)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(이하 “자동차 등”이라 함)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
-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
-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
- 이면도로(도시지역에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)를 일방통행로로 지정·운영하는 것
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(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)
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 및 과태료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)
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 및 범칙금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)
*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이전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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